계도기간인데, 왜 지금 준비해야 하나 — AI 생성물 표시 의무
결론부터: AI 생성물 표시 의무(AI기본법 제31조)는 이미 발효 중인 법적 의무다. "계도기간"이라는 말 때문에 아직 안 지켜도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계도기간은 의무의 면제가 아니라 처벌의 유예다. 2026년 말까지는 사실조사·과태료 부과가 원칙적으로 유예되지만, 2027년 1월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된다. 그 사이 준비된 기업과 아닌 기업의 격차가 그때 드러난다.
"계도기간"이라는 말이 만드는 오해
AI기본법 대부분의 의무에는 2026년 말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이 기간 중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유예된다(인명사고 등 예외는 제외).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있다 — "계도기간이니 아직 안 지켜도 괜찮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은 의무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다. 법 제31조가 규정하는 사전고지(1항)·생성물 표시(2항)·딥페이크 표시(3항) 의무는 이미 발효돼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유예됐던 조사와 과태료(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 제43조)가 바로 그 시점부터 적용된다.
지금 확인해야 할 4가지
- AI 사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있는가. 고지 문구와 위치까지 포함해서.
- AI 생성물에 AI 생성 표시(워터마크 등)를 기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외부에 게시하는 이미지·영상·음성이 대상이다.
- 딥페이크에 해당할 수 있는 콘텐츠에 별도 표시를 하고 있는가.
- 사내 AI 이용 정책 문서와 책임 부서·담당자 지정이 있는가. 표시 의무를 지키려면 누가 언제 무엇을 표시할지가 문서로 정리돼 있어야 실무에서 누락이 안 생긴다.
왜 지금인가. 계도기간은 "여유 기간"이 아니라 "준비 기간"이다. 2026년 7월 21일에는 개정법·시행령까지 추가로 시행되며 공공조달 AI 확인제도가 신설됐다 — 규제 인프라가 이미 조용히 갖춰지고 있다는 신호다. 표시 문구 하나, 워터마크 적용 하나를 미루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몰아서 처리하려는 기업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 시점에 조사가 시작된다.
Q.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지금 지켜야 하나요, 아니면 유예되나요?
A. 의무 자체는 이미 발효 중이다. 다만 2026년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사실조사·과태료 부과가 원칙적으로 유예된다(인명사고 등 예외 제외). 2027년 1월부터 본격화된다.
Q.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4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AI 사용 사실의 사전 고지, AI 생성물 기술적 표시(워터마크 등), 딥페이크 표시, 사내 AI 이용 정책과 책임자 지정을 확인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날, 준비는 그 전날까지 끝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