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9일 · 임지네

계도기간인데, 왜 지금 준비해야 하나 — AI 생성물 표시 의무

결론부터: AI 생성물 표시 의무(AI기본법 제31조)는 이미 발효 중인 법적 의무다. "계도기간"이라는 말 때문에 아직 안 지켜도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계도기간은 의무의 면제가 아니라 처벌의 유예다. 2026년 말까지는 사실조사·과태료 부과가 원칙적으로 유예되지만, 2027년 1월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된다. 그 사이 준비된 기업과 아닌 기업의 격차가 그때 드러난다.

제31조사전고지·생성물표시·딥페이크표시 의무
2026년말계도기간 — 처벌 유예 (의무 유예 아님)
3천만원↓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제43조)

"계도기간"이라는 말이 만드는 오해

AI기본법 대부분의 의무에는 2026년 말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이 기간 중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유예된다(인명사고 등 예외는 제외).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있다 — "계도기간이니 아직 안 지켜도 괜찮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은 의무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다. 법 제31조가 규정하는 사전고지(1항)·생성물 표시(2항)·딥페이크 표시(3항) 의무는 이미 발효돼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유예됐던 조사와 과태료(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 제43조)가 바로 그 시점부터 적용된다.

지금 확인해야 할 4가지

  1. AI 사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있는가. 고지 문구와 위치까지 포함해서.
  2. AI 생성물에 AI 생성 표시(워터마크 등)를 기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외부에 게시하는 이미지·영상·음성이 대상이다.
  3. 딥페이크에 해당할 수 있는 콘텐츠에 별도 표시를 하고 있는가.
  4. 사내 AI 이용 정책 문서와 책임 부서·담당자 지정이 있는가. 표시 의무를 지키려면 누가 언제 무엇을 표시할지가 문서로 정리돼 있어야 실무에서 누락이 안 생긴다.

왜 지금인가. 계도기간은 "여유 기간"이 아니라 "준비 기간"이다. 2026년 7월 21일에는 개정법·시행령까지 추가로 시행되며 공공조달 AI 확인제도가 신설됐다 — 규제 인프라가 이미 조용히 갖춰지고 있다는 신호다. 표시 문구 하나, 워터마크 적용 하나를 미루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몰아서 처리하려는 기업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 시점에 조사가 시작된다.

Q.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지금 지켜야 하나요, 아니면 유예되나요?

A. 의무 자체는 이미 발효 중이다. 다만 2026년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사실조사·과태료 부과가 원칙적으로 유예된다(인명사고 등 예외 제외). 2027년 1월부터 본격화된다.

Q.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4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AI 사용 사실의 사전 고지, AI 생성물 기술적 표시(워터마크 등), 딥페이크 표시, 사내 AI 이용 정책과 책임자 지정을 확인해야 한다.

본 콘텐츠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해석·대응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4가지, 우리 회사는 몇 개나 준비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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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이 끝나는 날, 준비는 그 전날까지 끝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