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9일 · 임지네

우리 회사도 AI기본법 대상인가요? — 3분 판별 기준

결론부터: AI가 들어간 제품·서비스를 만들거나 팔고 있거나, 사내 업무에 AI를 쓰고 있거나, 고객 접점에 챗봇·생성형 AI를 노출하고 있다면 대부분 AI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를 모두 포함하고, 해외 서비스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적용 대상입니다. 아래 4가지 질문으로 3분 안에 스스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2026.1.22AI기본법 본법 시행일
2026.7.21개정법·시행령 추가 시행
2027.1계도기간 종료, 본격 단속 개시

정확한 명칭과 시행일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AI기본법)이다. 2025년 1월 21일 제정, 2026년 1월 22일 본법이 시행됐다. 2026년 7월 21일에는 개정법과 시행령이 추가로 시행되어 공공조달 시 AI 제품·서비스 우선고려 확인제도가 신설되고, AI 취약계층 범위에 구직자·경력보유여성이 추가됐다.

4가지 질문으로 판별한다

다음 4개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면, 적용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1. AI 기능이 포함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내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는가. 개발사업자·이용사업자 어느 쪽이든 해당된다.
  2. 생성형 AI(챗봇, 이미지·텍스트 생성 등)를 고객 접점에 사용하고 있는가. 법 제2조5호는 생성형 AI를 데이터의 구조·특성을 모방해 결과물을 생성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한다.
  3. AI가 채용·인사평가, 대출·보험 심사, 의료, 에너지·교통 등 안전, 생체인식정보 처리 중 하나에라도 관여하는가. 이 영역들은 법 제2조4호가 열거하는 '고영향 AI' 가능성 스크리닝 항목이다.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로 분류되면 더 엄격한 의무가 붙는다.
  4. AI로 생성한 콘텐츠(이미지·영상·음성)를 외부에 게시하는가. 이 질문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31조)와 직결된다 — 계도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부터 확인해둘 항목이다.

참고.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 같은 정량적 규모 요건으로 소규모 사업자를 일괄 제외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우리는 작으니까 해당 없다"는 판단은 근거가 약하다 — 위 4개 질문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왜 지금 확인해야 하는가

표시 의무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무는 2026년 말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사실조사·과태료 부과가 원칙적으로 유예된다(인명사고 등 예외 제외). 그러나 계도기간은 의무 자체의 면제가 아니라 처벌의 유예다. 2027년 1월부터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제43조)가 본격화된다. 계도기간 동안 대응 체계를 갖춘 기업과, 계도기간이 끝나고서야 움직이는 기업 사이의 격차가 이 시점에 드러난다.

Q. 우리 회사도 AI기본법 대상인가요?

A. AI가 포함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사내 업무에 AI를 활용하거나, 고객 접점에 생성형 AI를 쓰고 있다면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모두 포함되며,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적용된다.

Q. 고영향 AI란 무엇인가요?

A.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법 제2조4호). 채용·인사평가, 대출·보험 심사, 의료, 에너지·교통 등 안전, 생체인식정보 처리가 대표적 예시다.

Q. AI기본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A. 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다. 2026년 7월 21일에는 개정법·시행령이 추가로 시행돼 공공조달 AI 확인제도 등이 신설됐다.

본 콘텐츠와 하단 자가진단은 법률 자문이 아닌 기술·운영 준비도 자가점검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3분이면 우리 회사 판정 등급까지 나온다

위 4가지보다 정밀한 10문항 자가진단으로, 대상 여부는 물론 준비 등급(A~D)까지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분 무료 자가진단 →

계도기간은 유예이지 면제가 아니다. 그 차이를 아는 기업과 모르는 기업이 2027년 1월에 갈린다.